Thumbnail for 3-2. 아동학대예방교육 by 교육기부

3-2. 아동학대예방교육

교육기부

22m 39s1,508 words~8 min read
Auto-Generated

[0:06]안녕하세요. 대학생 교육기부센터 교육기부 역량 강화 교육 아동학대편입니다. 본 영상은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이번 아동학대편은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본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우선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는 아동학대가 어떤 유형이 있는지 또 그 사례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상황 대처에 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좀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4만2천여 건에 달했는데요.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보면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고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건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아동학대의 인식을 더 개선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지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아동 학대란 무엇일까요? 아동 복지법에 아동 학대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제3조 제7항에 아동 학대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성적으로 아동을 피해 입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아이를 버리거나 어떤 나쁜 환경에 계속 방치하는 경우도 아동 학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이 떠올라야 할 차례인데요. 혹시 어떤 질문들이 떠올랐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은 누굴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뭐 보호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좀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아동 복지법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되는데요. 이는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지닌 국제연합 아동 권리 협약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아동은 유행 아동 권리 협약에서 정한 네 가지 아동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자 아동의 기본권은 그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생존권은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말 그대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발달권은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그리고 보호권은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마지막으로 참여권은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동으로서 지켜져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다라고 국제사회에서 모두가 협약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속 정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성인이라는 개념이 나왔었죠.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성년). 그리고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다시 아동 학대로 돌아가 보시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죠. 즉 성인이라면 모두가 아동 학대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보호자가 아니어도 아동 학대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는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 아동학대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 첫 번째 유형을 좀 살펴볼게요. 어 신체학대라고 되어 있죠. 피지컬 어뷰즈.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어 대표적인 행위를 보시면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손, 발 등으로 때리는 것, 꼬집고 물어뜯음, 조르고 비틀거나 할퀴는 것 등. 그리고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신체학대라고 할 수 있겠죠. 도구로 때리거나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르거나 하는 경우. 그리고 완력을 사용해서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에도 포함됩니다. 강하게 흔들고 뭐 신체 부위를 묶거나 벽에 밀어붙이거나 떠밀고 잡거나 아동을 뭐 던지거나 거꾸로 매달거나 물에 빠뜨리거나 당연히 이거 신체 학대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또한 신체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화상이나 화학 물질 또는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들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볼까요? 정서학대라고 되어 있죠. 이모셔널 어뷰즈. 정의를 보시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기학적인 행위,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를 말합니다.

[6:07]어떤 행동들이 포함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 폭력 포함되고요. 잠을 재우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해하는 행위도 정서 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안 하지만 벌거 벗겨 내쫓는 행위 같은 경우 정서 학대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것도 정서 학대에 포함이 되는데요. 장시간 아동만 방치하거나 혼자 두는 행위도 정서 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정서 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 학대 유형은 성학대입니다. 섹슈얼 어뷰즈라고 되어 있죠. 성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에게 유사성 행위를 하거나 성교를 하거나 성매매를 시키거나 배개하는 경우 이제 성학대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모두 성학대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임 및 유기가 있습니다. 네글렉트라고 되어 있죠. 자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 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방임이고요.

[7:37]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과 유기에는 뭐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부터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까지. 그리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까지 이제 방임 및 유기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10]그리고 아동 학대가 전부 한 가지 양상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유형이 나타나는 중복 학대 형태도 자주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2022년도 주요 통계인데요. 어 38%가 정서 학대고 34.9%가 중복 학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 방임, 성학대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2020 2020년도가 통계에서는 중복 학대가 1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중복 학대의 형태도 상당히 자주 발생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이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볼 건데. 판례로 보는 아동학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를 가져와 봤고. 그 중 첫 번째 신체 학대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어린이집 교사가 손톱을 물어뜯는다는 이유로 아동의 손가락에 스탬프용 보라색 잉크를 바른 행위라고 되어 있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이다. 피고인은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피해 아동 C의 팔을 잡고 억지로 자신의 책상으로 데리고 간 후 울면서 저항하는 C의 손가락에 테이프를 붙였고, 피해아동 C와 피해 아동 D의 양손 엄지 및 검지 손가락 손톱에 스탬프용 보라색 잉크를 칠하였다. 목적이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을 고쳐주라는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손가락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스탬프용 보라색 잉크를 칠하는 행동 같은 비교적 가벼운 행동임에도 신체 학대 행위로 판단된다. 고 이제 판결이 났는데. 대학생 여러분들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할 때에도 가벼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아동 학대에 속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자제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좀 깊게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요러한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정서 학대 사례를 볼 건데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의 물통을 바닥에 집어 던진 행위. 피고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이 담임으로 있는 반 학생인 피해 아동 D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D가 가지고 있는 물통을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 아동의 친구들이 물통을 주워주려고 하자 "이건 버릴 것이니 줍지 마라"고 말하였다고 되어 있죠. 자, 물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친구들이 물통을 주우려고 하자 이건 버릴 것이니 줍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은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된다고 법원이 판단을 내렸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성 학대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에게 남자인 줄 알았다고 말한 행위. 이것도 성 학대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중학교 수학 과목 담당 교사였고, 피해 아동을 불러 며칠 전에 때린 거는 네가 머리가 짧아서 남자인 줄 알았어서다. 머리가 짧아서 남자애들 때리는 것처럼 때렸다. 미안하다. 라는 취지로 외모 비하 발언을 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짧은 여학생을 남학생으로 오인하였다는 외모 비하 발언도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사소한 말이라도 주의해야 된다. 이거 명심하시고. 어 방임이나 유기 같은 경우는 대학생 여러분들이랑 크게 관련이 없는 사례들이 많아서 생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상황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 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도, 특별 자치도, 시, 군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아동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것도 있는데요. 같은 법 10조 2항에 따르면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직무 수행 중 아동 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신고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을 보호, 관리, 교육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동학대 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전화 112 경찰, 시군구 긴급 전화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방문 시에는 시도나 시군구 그리고 관할 경찰서로 가주시면 되고요. 아이 지킴 콜 앱이라는 모바일 앱도 있습니다. 앱 스토어랑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하실 수 있고요. 아동학대 상담 전화 129로 통화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고할 때 포함이 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아동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추정 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랑 학대 행위 의심자의 인적사항도 물론 들어가야 됩니다. 아동과의 관계, 동거 여부, 학대 행위 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까지 포함돼서 신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다음에 피해 의심 아동의 상황도 안전한지, 응급 조치가 필요한지, 심신 상태는 어떤지, 가정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신고를 들어가시면 좋고 기타 사항은 추가 아동이 더 있는지, 아동 학대 행위 의심자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이 나타내는 징후에 대해서 쭉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문들은 신체적, 행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한번 쭉 보시죠.

[22:25]네 이상으로 대학생 교육기부센터 교육기부 역량 강화 교육 아동 학대 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Need another transcript?

Paste any YouTube URL to get a clean transcript in seconds.

Get a Tran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