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for 등기부등본 보는법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계약서 작성시 필수! 모르면 2억 날립니다. by 부동산 경매로 내집마련 집샘

등기부등본 보는법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계약서 작성시 필수! 모르면 2억 날립니다.

부동산 경매로 내집마련 집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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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지금 보여드릴 아파트 등기부를 잘 보세요. 이거 그냥 사면 큰일 나는 등기부입니다. 5초 드립니다. 잘못된 것을 5초 이내로 발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함부로 집을 사거나 전세 월세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서 정답을 꼭 체크하시고 2억 원 지켜 주는 등기부 보는 법을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월세 알아보시는 분들은 놓치면 안 되는 주의 사항도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소중한 종잣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등기부 보는 법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전문가들도 간혹 놓치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은 소중하니 방금 보여드린 문제에 대한 답을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 등기부에 위험한 것이 저는 보이는데요. 신탁 등기일까요? 아닙니다. 신탁 등기는 말소가 되었죠. 이 부분이 바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 표제부 다음에 갑구 나오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표제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갑구 사이에 생략된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등기부를 하루 종일 보시는 중개사님들도 가끔 놓치시는 거니까 집중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일반인들 눈에는 더 안 보입니다. 그럼 정상적인 아파트 등기부를 볼게요. 이 등기부를 눈에 꼭 익혀 두셔야 합니다. 표제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아래 갑구 사이에 무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대지권의 표시'라는 부분이 등기부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을 산다면 이 내용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없는 걸 모른 채로 제값 주고 산다면 수억 원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럼 집합 건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죠?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주택, 지식 산업 센터 같은 것들은 한 건물이지만 호수별로 독립된 공간이 있고, 소유자가 다 다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101호, 202호, 303호 현관문도 따로 있고 소유자가 다 다릅니다. 이것을 '집합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파트의 주인이 누구인지 은행에서 돈을 얼마나 빌려줬는지 권리상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알고 싶으면 방금 보여드린 집합 건물 등기부를 열람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를 사잖아요? 100억 이상 돈이 있다면 아파트 한동 건물 전체를 사겠지만 보통은 한 개 호수만 삽니다. 저도 그렇고요. 만약 이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건물의 201호도 사 오는 것이고 이와 단짝 친구인 건물이 깔고 있는 땅의 일부 즉 대지권도 같이 사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은 헤어질 수 없는 사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등기부 상에는 건물의 전유 부분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대지권의 표시 아래에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써 있습니다. 내 땅은 53m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봤던 등기부에는 대지권이 없었습니다. 그럼 내 돈 수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사 오는데 건물은 사 오는 것이 확실하지만 땅은 사 오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실치 않아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땅의 가격이 저렴할까요? 아닙니다. 실제 이 아파트에서는 처음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요. 분양 받은 사람들이 땅의 가격을 시행사에 지불하지 않은 사례가 여럿 있었어요. 그 금액이 아파트 한 채당 무려 2억 원에 달했습니다. 땅이 없는 아파트라는 것을 미리 알고 시세보다 2억 싸게 사면 문제될 것이 없겠죠? 땅이 있는 것이 7억, 땅이 없는 걸 5억 주고 사면 문제가 안 돼요. 2억 추가로 내고 땅을 사 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모르고 멀쩡한 아파트인지 알고 7억의 시세대로 매입을 했다면 땅 가격을 추가로 2억을 지불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7억짜리 아파트를 9억에 사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 등기부를 보실 때에는 반드시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대지권이 없으면 등기부에 '대지권 없음' 이렇게 친절하게 써 주면 너무 좋은데 바로 뒤에 공백 없이 갑구가 바로 나와 버리니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땅에 대한 대금을 냈는데 등기만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사님을 통해 몇 십만 원 정도 비용을 내고 대지권을 등기부에 올리면 되니까요. 신축 아파트도 대지권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파트 전체가 다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분양 계약서를 확인하시고요. 시행사에 대금 납부가 토지 가격까지 다 되었는지 확인되면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물건입니다. 추가로 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구에서 각각 꼭 확인하시고 주의하셔야 할 상황들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표제부인데요.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주소가 나옵니다. 여기 주소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경매 입찰하신다면 경매 물건 주소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죠. 표제부라는 글자에 오른쪽에 보면 '1동의 건물의 표시'라고 있죠? 이 아파트 한 동 전체에 대한 현황을 써 준 것입니다. 건물 내역 아래를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총 16개 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괄호하고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내가 만약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다른 단어가 써 있다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셔야 합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다세대 주택을 산다고 알고 있는데 사무소나 근린 생활 시설인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 경매할 때나 빌라를 매매로 사거나 전세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 하죠. 건축물 대장을 통해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건물의 현황에 대해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의 내용이 다르면 건축물 대장을 우선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1층부터 16층까지의 면적도 나오게 됩니다. 그 아래에는 대지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아파트 한 개 동이 깔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52860m라고 나옵니다. 그럼 표제부에서 1동의 건물의 표시 이 부분은 그림과 같이 아파트 한 개 전체 건물과 이 동이 깔고 있는 전체 토지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면 이렇게 아파트 한 동 살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 오는 부분은 이 전체 동이 아니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표제부 옆에 다른 말이 쓰여 있죠?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입니다. 전체 건물 중 한 개 호수만 사 오는 진정한 내 것이 되는 부분을 알려 줍니다. 건물의 면적과 아래에 있는 대지권의 표시가 있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52860분의 58이라고 쓰여 있죠? 52860은 앞장에서 보셨던 건물 한 동의 전체 면적을 말하고 58m는 이 아파트를 샀을 때 내가 함께 사게 되는 내 땅의 면적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이 없으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죠. 여기서는 17.8평의 토지를 사 오게 되는 것이네요. 건물 내역을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아래에 105m라고 되어 있죠?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 즉 현관문 내부의 면적이 105m, 31.7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통상 실무에서는 이 전용 면적이 아닌 공급 면적을 사용하는데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 아파트의 해당 면적을 찾아보면 오른쪽 전용 면적 부분에 105m가 쓰여 있고 왼쪽 공급 부분에는 131m가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평으로 환산해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님에게 시세를 물어보실 때 39평형 가격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셔야지 등기부에 있는 기준으로 32평형 가격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잘못된 시세를 조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표제부에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는 실제로 내 소유가 될 건물과 토지를 표시해 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등기부 표제부에서 봐야 할 것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사 오는 건물의 전용 면적을 확인해 주시고요. 내가 몇 평짜리를 사 오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시세 조사는 전용 면적이 아닌 공급 면적 위주로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시세 조사를 잘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의 표제부 내용이 다르다면 건축물 대장이 우선합니다. 빌라나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까지 꼭 떼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은 대지권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략되어 있어도 잘 보이지 않아요. 집합 건물은 등기부가 한 개만 있는 것이 정석인데요. 간혹 이전에 땅에 있던 권리가 정리되지 않아서 '토지별도 등기'라고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토지 등기부를 발급 받아서 어떤 내용인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 주택 같은 단독 건물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두 개로 되어 있으니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 등기부에서 갑구를 볼 수 있는데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나옵니다. 갑구에서는 일단 현재의 주인이 누구인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유권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회사명의였다가 홍모 씨가 주인이었다가 어학원이 주인이었다가 그 다음 장을 보니 임모 씨, 강모 씨 이렇게 집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를 알려줄 때는 바뀔 때마다 빨간 줄을 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을 때는 가장 아래에 있는 최근 소유자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에서는 가장 최근에 강모 씨가 현재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 4억 5천만 원에 사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0일 강모 씨가 집주인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인 2021년 2월 김포 세무서에서 이 집에 압류를 했습니다. 아마도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못해서 세무서에서 집에 압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후 압류 등기가 말소됩니다. 집주인이 밀린 세금을 내서 압류를 없앤 것 같네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11번에서 압류가 또 설정되고 12번에서 또 갚는 일도 발생합니다. 빨간 줄이 그어진 것은 이미 효력이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세무서의 압류 자체가 없어졌으니 큰 문제는 없는데요. 어쨌든 집주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세금 체납이 몇 번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류가 지워진 물건을 매매나 뭐 경매로 사는 것은 문제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서울 보증 보험에서 가압류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류와 가압류의 의미는 비슷한데요. 집주인이 내야 할 돈이나 갚아야 할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겁니다. 돈을 받아야 할 상대방이 '당신 재산 함부로 처분하지 마. 내 돈 받아올 거니까' 이렇게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서 이 아파트는 경매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갑구에 써져 있는 물건은 매매로 사거나 전세로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갑구에서 볼 수 있는 권리 중에는 3번에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집을 사기 위해 번호표를 뽑아 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은 나중에 줄게 매매 예약만 해두자 이런 뜻이거든요. 집주인은 황모 님이지만 가등기를 해둔 홍모 님이 추후 본 등기를 하게 되면 2022년 5월 17일 기준으로 집주인이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보다 뒤에 들어온 황모 님을 상대로 돈을 빌려 준 분들은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시면 피하셔야 됩니다. 등기부 갑구 정리하겠습니다. 등기부를 통해 가장 최근의 소유자 이름과 생년 월일을 확인하세요. 소유자를 만났다면 신분증과 대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압류가 있는 물건은 집주인이 돈을 못 갚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가등기가 있다면 과거부터 집주인이 바뀌면서 뒤에 있는 권리는 모두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매매나 경매도 위험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은 곧 경매로 소유자가 바뀔 거라는 것입니다. 전세 들어가는 건 피하시고요.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면 실제 소유자는 신탁 회사라는 것입니다. 확인 과정이 복잡하니 다른 물건을 찾아보세요. 현재 소유자로 바뀐 이후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에서 압류나 가압류가 빈번하게 있었다가 없어졌다면 소유자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매매라면 상관 없는데요.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신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련된 사항이 표시됩니다. 을구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근저당권'입니다. 집은 저렴해도 수억을 넘어가는 비싼 물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죠. 은행에서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게 되는데요. 그때 '근저당권'이라는 것을 등기부에 설정하게 됩니다. 은행뿐 아니라 개인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올 때도 근저당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있으면 위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저당 없는 부동산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요. 여기서는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다 갚아서 빨간 줄이 그어졌네요. 채권 최고액이라고 쓰여 있죠? 2억 7,423만 원입니다. 실제로 이 돈을 빌린 것은 아니고 빌린 돈보다 좀 더 여유 있게 120% 정도로 담보를 잡아 두는 것이죠. 그럼 근저당이 있는 집은 흔한데 이 집이 안전한 건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특히 전월세 입주시에 이렇게 판단합니다. 해당 집에 근저당권과 보증금 등을 합쳤을 때 집값의 70%에서 80%를 넘지 않아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 10억입니다. 집값의 80%는 8억이죠? 이것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등기부를 열람해 보니까 근저당권이 4억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외 다른 권리는 없고 살고 있는 임차인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이 집에 전세를 들어갈 때 집값의 80%인 8억을 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집주인에게 주는 보증금이 4억을 넘지 않아야 최소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4억 더하기 4억은 8억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 처음에 봤던 대지권 미등기 때문에 집값이 10억이 아니라 8억이라면 총 채권액이 6억 4천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 되시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빌린 돈을 갚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집니다. 압류, 가압류는 돈을 안 갚으니까 빌려준 사람이 강제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은 돈을 빌려 주는 사람과 빌려오는 사람이 합의하에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빨간 줄로 그어진 근저당권에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을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권리는 전세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집을 빌려서 들어오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등기부에 본인 이름을 올린 것인데요. 등기부에서 임차인이 김모 씨라는 것과 전세금은 1억 8천이라는 것 전세 기간은 24년 4월 15일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전입 신고하고 이사 들어오면서 확정 일자를 받으면 강력한 힘이 생겨서 전세권이 꼭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전입하고 확정 일자만 받으면 임차인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개사님을 통해 전입 세대 열람 내역이나 확정 일자 부여 현황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근 을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권리는 바로 '주택 임차권' 등기입니다. 2년 계약 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줘야 하죠? 그런데 집주인이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임차인이 돈을 못 받은 채로 그냥 이사를 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안전 장치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전에 살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집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 것은 삼가 해야겠습니다. 매매나 경매라면 크게 상관 없습니다. 참고로 임차권 등기에 대한 충격적인 판례가 있었는데요.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예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등기부 을구에서 확인하셔야 할 것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있다면 돈을 빌려온 곳이 3금융권이나 대부업체나 개인인지 혹은 1금융권인지 2금융권인지 알아보세요. 1, 2금융권이 아니라면 집주인의 신용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매매나 경매로 사 올 때는 무관합니다. 만약 근저당권도 없고 이 집에 사는 임차인도 없다면 집주인은 부자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전세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얼마인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체크하세요. 시세가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근저당권을 포함한 채권 총액이 집값의 80%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주택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이 집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매매나 경매 시에는 권리 분석에 이상이 없다면 상관없고요. 지상권은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쓰여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아셔야 할 중요한 팁들이 있는데요. 그전에 공지 사항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어떻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수천만 원 버는지,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한지 최근 경매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경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8월 28일 오후 8시에 진행하는 2시간 무료 강의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질문 주시면 모두 답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100% 다 답변 드려요. 어느 유료 강의보다도 얻은 것이 많은 무료 강의라는 리뷰가 많습니다. 혼란한 시기에 안전한 내집 마련 투자 방법을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누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공인중개사님을 통해 받았다면 아래에 있는 열람 일시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에 열람한 것인지 체크하시고요. 계약 당일에도 한 번 더 꼭 발급 받아서 내용이 바뀌었는지 다른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 아래 중앙에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 수가 표시됩니다. 이 등기부는 총 여덟 페이지인데 이 페이지는 여섯 번째 페이지라는 뜻입니다. 등기부가 여러 장일 경우에는 중간에 빠진 페이지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중간에 몇 장 빼돌렸는데 모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열람이나 발급 받을 때 이런 단계가 나오게 되는데요. 공동 담보 목록과 매매 목록도 체크해서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갑구에서 지워진 압류를 보고 현재 집주인의 경제적 사정을 유추할 수 있었죠? 말소 사항 포함으로 등기부를 보시면 지워진 권리들도 보면서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체크를 하셔서 열람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장이라서 보기 어려운 등기부를 맨 마지막 장에 추가 비용 없이 이렇게 요약본으로 표시해 주거든요. 빠르게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 발급시 주의 사항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 아래에 있는 발급 시기를 꼭 체크하시고요. 등기부 페이지가 중간에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 당일에는 본인이 한 번 더 발급 받아 보시고 달라진 권리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1,000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억 원 지켜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로 입찰하실 때도 입찰 전날 무조건 등기부 발급 받아 보셔야 합니다. 요약본을 선택해서 발급 받으시고요. 공동 담보와 매매 목록도 함께 발급 받으세요. 공동 담보는 여러 부동산을 하나로 묶어서 담보로 제공되었다면 표시되는 것이고요. 매매 목록은 여러 부동산이 한 번에 거래되었을 때 거래 가액을 적어둔 것입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은 하나의 건물에 임차인이 여러 명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아셔야 하는데요. 등기부에 없는 경우도 많으니 중개사님의 도움을 받아 먼저 들어온 임차인의 현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를 보는 방법은 집을 살 때나 경매할 때나 전세로 들어갈 때 필수로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평생에 한 번쯤은 집을 사거나 빌리게 됩니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공부해 두셔서 소중한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무료 강의를 신청해 주신 분들은 당일 반갑게 뵙겠습니다. 아래 댓글에서 신청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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